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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업데이트 총정리

  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(긴급주거지원 포함)는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처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 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직접 전세금 일부를 보증하고, 입주자는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합니다. 제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지원 대상 및 긴급주거지원 요건

     

    LH 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   

    •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
    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, 해당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후 지자체장이 주거지원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
    • 주거취약 계층에 한정되며, 생계지원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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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자격 순위 및 소득 기준

     

     

    •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장애인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 이상인 자, 고령자(65세 이상 차상위 또는 수급자)
    • 2순위: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, 장애인 등

     

  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최대 70% 이하로 적용됩니다.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청약저축 가입 횟수, 거주 기간,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배점 평가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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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지원 가능 주택 유형 및 임대 조건

     

    •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㎡ 이하 (5인 이상 또는 다자녀 가구는 85㎡ 초과 가능)
    • LH가 전세금의 대부분(지원한도액 범위 내) 보증 후 재임대
    • 지원한도액: 수도권 최대 1억 3,000만 원, 광역시 9,000만 원, 그 외 지역 7,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
    • 입주자 부담: 전세금의 2% 또는 5% 보증금과 연 1.2~2.2% 이자 기반의 월 임대료



    ✅ 임대 기간 및 재계약

     

     

 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조건 충족 시 최대 14회, 즉 최장 **30년**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. 재계약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, 고령자·장애인·1순위 대상자는 제한 없이 갱신 가능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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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신청 절차

     

    1️⃣ 자격 검토 및 상담
   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합니다.

     

    2️⃣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
    LH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본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, 대상 지역, 공급 호수 등 상세 내용 확인

     

    3️⃣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
    온라인(LH청약플러스)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,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.

     

    4️⃣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
    선정된 입주자는 LH의 안내에 따라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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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Q&A

     

    Q1.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도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네,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지자체장이 주거지원 필요에 따라 LH에 추천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
     

    Q2. 수도권에서 계약하고 싶으면 지원금도 더 많나요?
    수도권 기준 최대 **1억3,000만 원**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그 외 지역은 최대 9,000만 원 또는 7,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
     

    Q3. 전세금의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 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전세금 총액이 한도액의 250%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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