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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층을 위한 **임차보증금 대출 및 월세 지원 정책**을 연령, 자격, 기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✅ 청년전세대출(버팀목·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) 자격 및 조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:
- **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(병역 이행 시 만 39세까지 인정)
- **부부 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** (신혼부부는 최대 6,000만 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37억 원(혹은 3.45억 원) 이하
- 임차보증금 **3억 원 이하**, **전용면적 85㎡ 이하** 주택 (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㎡ 이하까지)
- 임차보증금의 **5% 이상 선납** 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조건
✔️ 대출한도는 **최대 2억 원** 또는 임차보증금의 80% 중 적은 금액이며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.5억 원입니다
✔️ 대출금리는 연 2.0%~3.1% 수준이며, 저소득층·장애인·다자녀 등 우대요건 시 추가 금리 인하 적용 (최저 연 1.0%)
✔️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, 최대 4회 연장(최장 10년) 가능합니다



✅ 대출 신청 절차
- 하나은행 등 협약 은행 지점 방문 또는 **LH청약플러스 앱**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-> 서비스신청 클릭
-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자산 증빙서류 제출
- HUG 또는 HF 보증을 받아 대출 실행
- 승인 후 즉시 자금집행 및 이자 우대 적용
*본 사업은 **생애 1회 제한**이며, 완납 시 재신청 불가합니다



✅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(서울시 등 지자체)
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당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**대출 잔액에 대한 연 2.0% 이자**를 일부 지원합니다 (최대 8년, 만 39세까지)
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소득 요건 및 거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**이자 납부액 중 30~50%**를 지원하며, **최대 2년간 연 2회 정산 방식**으로 지급됩니다
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**대출 이자 연 3.0~3.5%** 지원 조건도 존재하며, 해당 지역 주민 청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



✅ 청년 월세 지원금 (지역별 정책)
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,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**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(총 240만 원)** 지원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
예: 서울시의 경우 2025년 6월 11일 ~ 6월 24일 신청, 선정 인원 1만 5천 명 규모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·월세 60만 원 이하·중위소득 150% 이하 조건 만족 청년 1인 가구 대상입니다



✅ Q&A
Q1. 만 25세 미만인데 단독 세대주라면 어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?
만 25세 이하 단독 세대주의 경우 **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**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출 한도는 최대 1.5억 원입니다. 조건은 동일하지만 주택 면적 제한이 60㎡ 이하입니다
Q2.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지원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이자지원 사업 대상 대출이라면 지자체별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(예: 충남, 인천 등)
Q3. 월세지원과 전세대출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**중복 지원은 불가**하며, 지자체 일부 예외 조항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

















